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관하여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쟁입찰 시에는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찰공고를 해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무의미한 입찰만 반복하기 보다는 몇 차례 공고 이후에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기한 이외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최초 입찰 시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제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 경우,
수의계약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 16-0159, 회신일자 : 2016-06-01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 ○○연구원에서 국토부의 R&D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고, 재공고 입찰 시에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음.
○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은 최초 입찰 시 정한 모든 조건으로 수의계약 시에 그러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기한만을 명시하고 있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문언상 “기타 조건”에는 보증금, 기한 및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초 입찰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에 따른 추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한을 제외한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과 최초 입찰 간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도 비록 재공고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초 입찰부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입찰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기타 조건이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중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모두가 기타 조건에 포함되어 이를 일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기타 조건”의 범위를 최초 입찰 시 정한 기타 조건 중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조건 등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현행과 같이 “기타 조건”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조건 등”으로 그 문언을 달리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최초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법적인 국가계약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해놓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도 변경할 수 없는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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