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이 많이 오가는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 있자나요...
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하던 땅에 몇 십년간 점유해오던 사람들이 있는 경우..
뭐 요런 케이스... 없나요??ㅎㅎ
우선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 나와있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분석해보면,
"20년간 +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부동산 점유 + 등기 → 소유권 취득"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기 저 "20년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볼까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20년간 일까요??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20년 입니다만,
그럼 그 점유자가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 때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시효완성의 효과(특히 시효권리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와 관련하여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원칙 :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A는 취득시효관계의 당사자이므로,
B는 등기 없이 A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원칙 : A가 B의 시효진행 중 그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B는 등기 없이 C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1997.4.25. 97다6186)
③ 제3원칙 : A가 B의 시효기간 만료 후 그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붙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판 1993.9.28. 93다22883), 제3자가 악의라도 상관없으며(대판 1994.4.12. 93다50666,50673), 제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원인이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라도 마찬가지다(대판 1998.7.10. 97다45402).
④ 제4원칙 :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궈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여,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판 1995.5.23. 94다39987). 따라서 제3원칙의 예에서 B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C에 대하여 그 양도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5.5.23. 94다39987)
다만, 전 점유기간을 통들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대판 1990.1.25. 88다카22763; 대판 1998.5.12. 97다8796,8502),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5원칙 : 제3원칙의 예에서 C의 양수 및 등기경료 후 B가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C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판(전) 2009.7.16. 2007다15172,15189의 다수의견)
(《민법강의(지원림 저) 제9판》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상 취득시효의 기본법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서 어렵게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실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닌 그냥 동네법대형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전 지식을 쌓는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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