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중요한 달이죠.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올초에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게 되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하던 중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간이과세자라...
올해 7월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마 내년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본 것은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인데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에 규정되어 있고,
납무기간은 동법 '제48조(예정신고와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납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7월에 해당하는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저와 같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는 올해가 끝나고 하면 될 것 같구요, 내년인 2021년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네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제1기)이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올해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하구요.
저처럼 초보 자영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세금과 관련된 자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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