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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 보험사의 고지의무 VS 고객의 설명의무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최신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보험들 많이 가입하실텐데요..

TV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준다는

그런 보험도 있죠~ㅎㅎ

 

아마 적게는 자동차보험부터

많게는 사망보험까지

보험은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설계사분들께서

본사에서 오는 ARS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거에요~

 

ARS전화를 받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충 "네~"라고 대답하셨을건데요...

 

알고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반대로

보험 가입 시에,

고객은 보험사에게

고객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설문지를 작성하는 걸로 대체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에

고객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건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VS 고객의 고지의무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고객의 고지의무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판례가 아닐까 합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고객의 상태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고객의 고지의무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것으로 보았는데요.

 

뭐 판결 전문을 다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보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 개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보험사는 보험 상품 설명에 대하여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