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은
요즘 연일 뉴스속보로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생활법률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모 종교단체에 대한 시설폐쇄와 모임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약칭 "감염법예방법" 이라고도 하는데요...
법 제47조와 제49조에
일시적인 시설폐쇄와 모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읽어보면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의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감염병예방법과
친해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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