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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알아보는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은

요즘 연일 뉴스속보로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생활법률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모 종교단체에 대한 시설폐쇄와 모임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약칭 "감염법예방법" 이라고도 하는데요...

 

제47조제49조

일시적인 시설폐쇄와 모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전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읽어보면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의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감염병예방법과

친해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