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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한사유는

 ① 실적제한② 지역제한③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국가계약법령'에 한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적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시행령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1.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적'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1.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30억원이상 또는 전문공사 및 그외 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물품제조 및 용역 :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현재 200백만원) 미만인 물폼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적제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제한을 많이하면 할수록 신생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기업 등과 같이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의 입찰참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의 취지가 정부조달계약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적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