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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 '제한'경쟁입찰에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제한'경쟁입찰의 마지막 시간인

③ 중소기업자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추정가격 150백만원의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중소기업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자 경쟁제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