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얼마 전에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수입인지를 사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꼭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법령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법령은 바로 "인지세법" 이죠.
인지세법 제1조에는 요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먼저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문서,
즉,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의 문서는
무엇이며, 인지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과세문서와 인지세액은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1.부터 12.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세액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본다면,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되어
계약서 기재금액이 42백만원으로,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납무하였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수입인지를 어디서 사야하냐구요??
수입인지는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납세의 의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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