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계약 전에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을 하나 얻기 위해서 사무실을 보던 중 괜찮은 곳이 있어 매매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조금 성급하게 입금한 감이 있었는데, 계약 후에 진행하는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 3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