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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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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지역감염을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선포되는걸까요. 근거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입니다. 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면, 이에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은,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동법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알아보는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요즘 연일 뉴스속보로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생활법률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모 종교단체에 대한 시설폐쇄와 모임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약칭 "감염법예방법" 이라고도 하는데요... 법 제47조와 제49조에 일시적인 시설폐쇄와 모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읽어보면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의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감염병예방법과 친해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