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입찰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입니다. 오늘도 국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만, 자체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고, 그 게시기간은 (추정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 이상은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입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5일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게시부터 계약체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