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입찰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입니다. 오늘도 국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만, 자체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고, 그 게시기간은 (추정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 이상은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입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5일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게시부터 계약체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 [법률] 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반드시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까??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관하여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쟁입찰 시에는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찰공고를 해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찰에 참가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