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입니다. 저의 몇 안되는 대학동기 중에 한명은 정말 엘리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아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간간히 정부사업도 낙찰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그러고는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더라구요. "야~ 물품구매 계약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냐?"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세금문제는 보수적으로 보는게 좋잖아~" 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좀 알아보고 연락줄게~" 하고 전화를 끊고, 관련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과 같이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문서 중 "도급"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문언상으로 봐도 '도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