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지역감염을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선포되는걸까요. 근거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입니다. 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면, 이에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은,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동법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