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몇 안되는 대학동기 중에 한명은 정말 엘리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아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간간히 정부사업도 낙찰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그러고는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더라구요.
"야~ 물품구매 계약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냐?"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세금문제는 보수적으로 보는게 좋잖아~" 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좀 알아보고 연락줄게~" 하고 전화를 끊고, 관련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과 같이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문서 중 "도급"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문언상으로 봐도 '도급'과 '물품구매(매매)'는 완전히 다른 개념 같아 보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노무공급계약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도급[都給, subcontrac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도급의 핵심 개념표지는 바로 "노무"인 것 같습니다. 즉, 노동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 등은 도급계약에 속함이 틀림없지만, 물품과 관련된 계약은 기성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과 규격서 등에 따라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물품제조 계약을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물품제조 계약은 노동력 투입이 전제되므로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기성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와중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가운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순히 시장에 유동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세목별상담사례 > 인지세법 > 과세문서의 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시장에 유통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매매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3 , 2004.08.23
[ 제 목 ]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 2006.05.18
[ 제 목 ]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요 지 ]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여기에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