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입니다.
오늘도 국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만, 자체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고, 그 게시기간은 (추정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 이상은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입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5일은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게시부터 계약체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거나 1개의 업체만 참여하여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본 입찰은 '유찰'되며, 동일한 입찰을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재공고된 입찰도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또 유찰이 되면 또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할까요?? 만약 재공고를 계속하게 된다면, 무의미한 재공고를 반복하게 되어서 기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계약법은 재공고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①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의미하게 동일한 공고가 반복됨에 따라 소요되는 절차적 비용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대량실업 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고자 국가계약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서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국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0. 5.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2020. 5.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처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 및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국가계약 부분의 정부조달법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백신이 어서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