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률]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우리동네법대형 2020. 3. 15. 22:50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법대형 입니다.

오늘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지역감염을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선포되는걸까요.

근거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면,

이에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은,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동법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법 제61조에 따라
국고보조(동법 제66조제3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이유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상,
우리동네법대형 이었습니다.